800달러 이하 면세품 교환1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에서 바로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간소화된 면세품 교환 절차가 시행되면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면세점 방문, 우편, 택배 교환이 가능해져 해외여행 후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환 가능 조건, 절차, 제한사항, 주의사항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핵심정리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교환 절차가 크게 간단해졌습니다.이제는 귀국 후 세관 자진신고나 재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면세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시내면세점 방문, 우편, 택배 중 원하는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이전에는 면세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사실상 포기.. 카테고리 없음 2026. 7.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