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신체·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보험)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문화시설 등 관내 시설물에 대해 공제를 가입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콜센터·국민신문고·구청·보험사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진단서, 영수증, 사진, CCTV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조물 배상제도란? 영조물 배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상 잘못(하자) 때문에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나 공제회가 대신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도블록 파손, 공원 시설물 파손, 엘리베..
카테고리 없음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