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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1시간 덜 일하고 월 30만 원 받는 법 (2026 최신 완전 정리)

생활정보-전달자 2025. 12. 27.

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이고도 임금 100%를 보장받는 대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위주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고,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워킹맘·워킹대디의 아침 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한눈에 보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깎지 않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연근무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그 대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주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 시행 시기: 2026년부터 전국 본격 시행 (2026년 예산안에 반영)
  • 지원 대상 근로자(원칙):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노동자, 특히 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
  • 핵심 구조:
    •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예: 9시→10시 출근 또는 6시→5시 퇴근)
    •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1시간 줄어도 임금 100% 유지, 사업주는 월 30만 원 지원금 수령
  • 정책 목표: 저출생 대응, 일·가정 양립 확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수치 정리

2025년까지 존재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에 추가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얹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주요 수치

  • 근로시간 감소: 1일 1시간 단축(주 5시간, 월 약 20시간 단축)
  • 임금: 근로자는 기존 월급 100% 유지(1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 전제)
  •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12개월)까지 예정
  • 연간 최대 지원액:
    • 30만 원 × 12개월 = 연 360만 원(근로자 1인 기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기존 제도 보강)

기존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2026년에는 상한액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 2025년 기준: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월 220만 원(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 추가 단축분 상한: 월 150만 원(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 2026년 변경 예정: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추가 단축분 상한: 월 160만 원으로 인상

즉, 같은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2026년에는 더 높은 상한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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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vs 2026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함께 비교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1. 연도별 제도 변화 표

표 1. 2025년 vs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

구분 2025년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없음 신설, 하루 1시간 단축 + 사업주 월 30만 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주 10시간 단축분)
월 220만 원 상한 월 250만 원 상한으로 인상
추가 단축분 상한 월 150만 원 월 160만 원으로 인상 예정
지원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까지 확대 적용 추세 동일 또는 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
(초등 전 학년 돌봄 확대와 연동)
사업주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탄력근무 등에 따라 월 수십만 원 수준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시 근로자당 월 30만 원
추가 (연 360만)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임금 100% + 시간 1시간 단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2026년에는 기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패키지로 설계해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2. 워킹맘·워킹대디에게 달라지는 일상

  • 아침 육아 여유: 9시 출근 → 10시 출근으로 미루면 등원·등교 전쟁이 한층 완화됩니다.
  • 소득 방어: 근로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그대로라서, 1시간 단축 때문에 가계 소득이 줄지 않습니다.
  • 회사 입장 보전: 회사는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 + 기존 유연근무 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구체 활용 시나리오

1. 기본 구조 이해하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의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모델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광주에서는 2022년부터 2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 출근 조정 예시
    • 9:00→10:00 출근, 18:00 퇴근 그대로
    • 9:00 출근 그대로, 18:00→17:00 퇴근
    • 회사·근로자 합의에 따라 “시작” 또는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다를까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1시간 이상, 주 15~35시간 등 폭넓게 줄이는 대신,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10시 출근제는 “딱 1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두고,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점이 차이입니다.

 

표 2.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제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목적 전일 육아 전념 근로시간 대폭 조정하며 육아 병행 아침·저녁 1시간 육아 부담 완화
근로시간 0시간(휴직) 통상 15~35시간 등 축소 1일 1시간 단축(주 5시간)
임금·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250만/160만 예정) 임금 100%,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사용 기간 최대 1년 등 법정 범위 육아휴직과 합산해 수년간 활용 가능 최대 1년(예산·지침상)
적용 기업 일정 요건 갖춘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법상 요건 충족 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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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절차, 실무 체크포인트

세부 시행령·지침은 2026년 초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 공고로 확정되지만, 2025년 예산안과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돼 있습니다.

1. 예상 근로자·기업 요건

  • 근로자 측 공통 요건(예상)
    • 육아기 자녀 보유: 유아·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구체 연령은 지침 확정 시 확인 필요)
    • 근속기간: 통상 6개월 이상 재직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가 발생하는 기존 규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큼
  • 기업 측 요건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 지원 설계, 안전관리 등 특수 업종에는 별도 가산 지원 논의
    •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승인받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음

2. 신청 절차(근로자 기준 예시 흐름)

  1. 근로자 → 회사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또는 별도 ‘10시 출근제 신청서’ 작성
    • 시작 희망일 최소 30일 전 서면 제출, 자녀관계 증명서류 첨부 권장
  2. 회사 → 근로자와 협의
    • 출근/퇴근 어느 쪽을 1시간 조정할지, 팀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협의
  3. 회사 → 정부(고용센터) 신청
    • 유연근무 도입 계획서, 근로자 명단, 임금 유지 계획 등을 제출하고 장려금 승인 신청
  4. 매월 지원금 지급
    • 실제 근로시간 단축·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근로자는 별도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깎이지 않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블로그에서 강조하면 클릭 이후 이탈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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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자녀 연령(유아·초등생), 근속기간, 기업 규모(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기준은 2026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확정됩니다.

Q2. 하루 1시간만 줄일 수 있나요? 더 많이 줄이고 싶어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체는 ‘1일 1시간 단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병행하면 주 10시간 이상까지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단축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250만/160만)로 보전받게 됩니다.

Q3. 근로자는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나요?
A. 아니고, 30만 원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줄지 않는 것”이 핵심 혜택이며, 회사는 이 지원금과 다른 유연근무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보전받게 됩니다.

Q4. 10시 출근제와 육아휴직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제를 연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2025년 개정 내용과도 연동됩니다. 구체적인 중복·연속 사용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과 2026년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실제 신청은 어디서 확인하고 하면 되나요?
A. 제도 세부 공고와 신청 서식은 2026년 초 고용노동부, 워크넷·워크24, 일·생활 균형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유연근무 도입 계획과 함께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부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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