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3년 뒤 1,000만 원 만들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월10만원~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절차, 자격요건, 제출서류, 주의사항과 FAQ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란? 2026년 핵심 개요
희망저축계좌2(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은 적지만 일을 꾸준히 하는 가구의 자립·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사업 주관: 보건복지부·지자체(자산형성지원사업)
- 가입 기간: 3년 만기(36개월)
- 저축 방식: 본인 월 10만원~50만원 저축 + 정부 매칭 지원금 적립
- 신청 창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희망저축계좌2 기본 구조 표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 있는 가구 |
| 저축 기간 | 3년(36개월) 만기,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전액 수령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50만원(만원 단위 자유 선택, 매칭은 10만원까지만) |
| 정부 지원금 |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 월 매칭(조건 충족 시)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상담 후 서류 제출 |
| 필수 요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저축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026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 대상·자격요건
1) 소득·가구 요건
희망저축계좌2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입니다.
현재 차상위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교육급여 수급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지자체 확인)
2) 근로·사업 소득 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이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예시: 급여소득(근로자), 사업소득(자영업), 아르바이트·파트 타임 등
- 유의사항: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의 중복참여는 제한될 수 있어,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외 대상(대표적 사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원칙적으로 희망저축계좌2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2 지원 혜택·만기 수령액
1)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구조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장려금을 함께 쌓아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칭 지원은 “월 10만 원 저축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상 저축분에 대해서는 이자만 발생합니다.
- 본인 저축: 월 10만~50만 원(만원 단위 자유 선택)
-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2) 3년 만기 시 적립 예시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합계: 10만 + 20만 + 30만 원 × 각 12개월 = 720만 원
- 총 적립액: 1,080만 원 + 이자(상품에 따라 상이)
3) 추가지원금(정책 대상자)
자활참여자 등 일부 정책대상자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최대 수십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수령액이 1,080만 원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2026년 기준 실제 절차)
1) 신청 기간 확인
희망저축계좌2는 연 1~2회 “기수 모집” 형태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일부 지자체 공고에서는 2월 2일~2월 24일 등 약 2~3주 정도의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확인 경로:
- 시·군·구청 복지포털 및 공지사항(“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등)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내 안내 페이지
2) 신청 장소 및 방법
2026년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복지 상담 창구)
- 담당 공무원과 희망저축계좌2 자격 여부 1차 상담
- 신청서·동의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근로 여부 조사(일정 기간 소요)
- 최종 선정 결과 통보(문자·우편 등), 선정 후 통장 개설 및 첫 저축 시작
3) 제출서류(기본)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 저축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계좌·예금 조회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원 등 근로·사업소득 입증자료
-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조건·주의사항
1) 3년간 근로활동·저축 유지
희망저축계좌2는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이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간 중단되거나, 저축을 여러 차례 미납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참여자는 3년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목돈 마련이 아니라, 창업·주거·학자금 등 자립 목적에 맞는 계획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조건을 지키지 못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정부 지원금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지, 소득·가구 상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vs 일반 적금 간단 비교
| 항목 | 희망저축계좌2 | 일반 은행 적금 |
| 가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차상위 가구 등 제한적 | 소득·재산 제한 없음(은행 상품별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 |
| 저축 기간 | 3년 의무 유지,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1년·2년·3년 등 자유 선택, 중도 해지 시 이자 일부만 손해 |
| 정부 지원 | 1년 차 10만, 2년 차 20만, 3년 차 30만 원 매칭 (월 10만 원 기준) |
없음(은행 이자만 지급) |
| 추가 혜택 | 자활참여자 등은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추가지원 가능 | 카드 우대, 자동이체 우대금리 등 금융사 프로모션 위주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소득·재산 조사 필수 | 영업점·앱에서 즉시 가입 가능, 별도 복지조사 없음 |
희망저축계좌2는 자격만 된다면 은행 적금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실질 수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 내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복지로 모의 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
-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월세·대출 상환 등 고려)
- 같은 가구에서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기타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은 아닌지
- 신청 기간(기수 모집 일정)을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 시·군·구 공고를 확인했는지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와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소식·공고문,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2026년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2. 얼마나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나요?
A2. 정부 매칭은 월 10만 원 저축분까지만 적용되므로, 최소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납입할 때 근로소득장려금 720만 원(1·2·3년 차 10·20·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간 중단되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축소·중도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담당 주민센터에 연락해 유지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4. 희망저축계좌2는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미 참여 중인 경우 대부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5. 생계급여 수급자도 희망저축계좌2를 신청할 수 있나요?
A5.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Q6. 3년 만기 전에 돈이 급해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되며,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돌려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년을 채울 수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가장 공식적인 안내·상담 창구는 어디인가요?
A7.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복지부 홈페이지·자산형성포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가 공식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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