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회계처리, 한 번에 끝내는 실무 가이드
퇴직연금 DB형 vs DC형 회계처리 차이를 2026년 K-IFRS·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용 인식 시점, 분개 예시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와 사례로 설명합니다.

1. 퇴직연금 DB형·DC형 핵심 개념 정리
2026년에도 한국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운용되며, K-IFRS 1019(=IAS 19)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퇴직급여 회계처리를 요구합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자체’가 확정된 제도이고, DC형은 ‘회사 부담 기여금(보험료)’이 확정된 제도로서, 부채 인식 여부와 회계·세무 처리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장래 퇴직금을 책임지는 구조로, 확정급여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계리평가(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계산한 의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비교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는 매년 약정된 기여금만 부담하고, 퇴직급여 수준은 적립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합니다.
- 납입 시점에 퇴직급여(또는 퇴직연금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나 계리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DB형 vs DC형 회계처리 큰 그림
아래 표는 실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DB형·DC형 회계처리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DB형 vs DC형 회계·세무 요약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기본 개념 | 퇴직급여(급여 수준)가 확정, 회사가 부족분 책임 | 기여금(회사 부담분)만 확정,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
| 부채 인식 | 확정급여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 필수 | 퇴직급여충당부채 없음 |
| 자산 인식 |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인식 | 별도 사외적립자산 관리 불필요 (단순 비용 처리) |
| 비용 인식 기준 |
당기근무원가+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재측정손익 | 납입한 기여금 전액을 당기 비용 처리 |
| 세법상 손금 | 외부 적립분만 손금, 잔여 충당금은 유보 등 조정 필요 | 납입액 전액 손금, 별도 세무조정 거의 없음 |
| 난이도 | 계리보고서, 재측정, 유보조정 등으로 난이도 높음 | 회계·세무 모두 단순, 관리가 쉬움 |
DB형은 “부채·자산·비용” 세 축을 모두 관리해야 하므로 재무제표 영향이 크고, DC형은 “기여금=비용” 구조라 인건비 관리 관점에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
DC형은 실무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퇴직급여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DC형 회계처리 기본 원칙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사외적립자산, 계리평가, 재측정손익 등 복잡한 절차가 없고, 인건비 계정에 포함되는 구조로 인식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시(월별 DC형 기여금 300만 원 납입 가정)
- 차변: 퇴직급여(또는 퇴직연금보험료) 3,000,000
-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3,000,000
- 기말 추가 미지급액이 있을 때(연말까지 납입 약정분 중 100만 원 미지급)
- 차변: 퇴직급여 1,000,000
- 대변: 미지급금 1,000,000
세법상으로도 회사가 DC형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복잡한 유보·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2. DC형 실무 포인트(2026년 기준)
- 인사·급여 시스템에서 “퇴직연금 DC형 기여율(예: 기본급의 1/12)”을 자동 계산하게 설정하면 회계처리도 자동화하기 좋습니다.
- 사내 규정(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정 등)에 DC형 제도 도입 및 회사 부담률을 명시해야, 세법상 손금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일부 회사는 DB+DC 혼합형 구조를 쓰므로, DC형 부분만 별도 계정과목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내외부 보고 및 공시에서 유리합니다.
4.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
DB형은 K-IFRS 1019에 따라 확정급여채무(Defined Benefit Obligation)와 사외적립자산(Plan Assets)을 모두 인식하고, 그 변동을 계리평가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1. DB형 회계처리 단계별 구조
- 사외적립자산 납입(사외적립)
- 회사가 연금사업자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때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예시 분개(10월 31일, 1억 원 불입)
- 차변: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금이 직접 지급될 경우, 확정급여채무 감소와 사외적립자산 감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 예시 분개(11월 20일, A직원 퇴직금 5,000,000원 지급)
- 차변: 확정급여채무 5,000,000
- 대변: 사외적립자산 5,000,000
- 기말 계리평가 및 비용 인식
- 계리사 보고서를 통해 당기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을 받은 후, 다음 요소를 반영합니다.
- 당기근무원가(이해단위: 금년 새로 쌓인 근무에 대한 퇴직급여 현재가치)
- 이자비용(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재측정손익(보험수리적 이익·손실 및 실제수익–기대수익 차이)
- 예시 분개(12월 31일)
- 차변: 퇴직비용(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122,000,000
- 대변: 확정급여채무 117,000,000
- 대변: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 5,000,000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재측정손익 반영
- 기중에는 계리보고서상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퇴직비용을 줄이고, 기말에 실제수익과의 차이를 재측정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 예시(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120, 실제수익 135)
- 기중:
- 차변: 사외적립자산 120
- 대변: 퇴직비용(사외자산 기대수익) 120
- 기말 조정(재측정이익 15)
- 차변: 사외적립자산 15
- 대변: 재측정이익(기타포괄손익) 15
- 기중:
이처럼 DB형은 손익계산서(퇴직비용), 재무상태표(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기타포괄손익(재측정손익)까지 동시에 연결되므로, 결산 시 계리보고서 수치와 장부 잔액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4-2. DB형 회계·세무 체크포인트(2026년 실무)
- 회계상 확정급여채무 전액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사외적립분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잔여 충당금은 유보로 남게 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손금산입 명세서”를 작성해 회계-세무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DB형일수록 이 유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 K-IFRS 1019 개정 해석에 따라 2023년 이후 운용관리수수료는 재측정손익이 아닌 비용 계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실무 관행이 확산된 만큼, 2026년 결산에서도 감사인과의 합의된 처리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DB형 vs DC형 회계처리 분개 예시 비교
아래 표는 “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때” DB형·DC형이 장부상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납입·기말 회계처리 분개 비교
| 상황 | DB형 회계처리 | DC형 회계처리 |
| 연금 불입 시 (연 1,000만) |
차) 사외적립자산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 차) 퇴직급여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
| 기말 비용 인식 (간단 예) |
차) 퇴직비용 12,000,000 / 대) 확정급여채무 12,000,000 등 | 추가 회계처리 없음(이미 비용 처리 완료) |
| 퇴직금 지급 시 (사외자산) |
차) 확정급여채무 5,000,000 / 대) 사외적립자산 5,000,000 | 퇴직일에 별도 회계처리 없음 (운용사 계좌에서 지급, 회사 부담 종료) |
| 세무 손금 인정 |
외부 사외적립액만 손금, 잔여 충당금은 유보 | 납입액 전액 손금, 세무조정 불필요 |
실무에서 “DC는 납입=비용, DB는 납입=자산, 기말에 비용 조정”이라는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면, 회계 분개 방향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회계처리 관련 FAQ
Q1.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DC형만 도입해도 되나요?
A1.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선택이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재원은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DC형만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계·세무 처리 측면에서는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Q2.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환입하고, DC형으로 전환된 금액은 사외적립자산 또는 미지급금 계정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일부 실무 자료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판관비 차감)” 계정을 사용해 부채를 줄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분개는 계리보고서와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Q3.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퇴직급여 회계처리가 많이 다른가요?
A3. K-IFRS는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재측정손익 등 국제기준에 맞춘 복잡한 구조를 따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처리 방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DB형·DC형이라는 큰 구분과 “DC형은 납입 시 비용 처리”라는 원칙은 두 기준 모두에서 공통으로 유지됩니다.
Q4. 사외적립자산 운용수수료는 어디에 반영해야 하나요?
A4. K-IFRS 1019 문단 130 해석상,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운용비용 등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익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2023년 이후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사외자산 계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계약이라도, 회계상으로는 비용 계정으로 분리해 인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5. 회계팀에서 DB형 회계처리를 월별로 해야 하나요, 연말 한 번만 해도 되나요?
A5. 계리평가 결과는 연 1회(결산 기준일) 기준으로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보고서상의 연간 퇴직비용(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기대수익)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안분 인식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단수 차이는 12월에 일괄 조정하는 형태로 처리해, 손익 변동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블로그 작성 시에는 “DB형=부채·계리평가·재측정, DC형=납입=비용” 구조를 중심 키워드로 반복 강조하면, 2026년 기준 퇴직연금 회계처리 글로 검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댓글